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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운전면허 관련 교통법규 대폭 강화

조회수 : 7476 2018.08.28

태국 운전면허 관련 교통법규 대폭 강화

*태국 운전면허 시력 검사

 

태국의 운전면허 관련 교통법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므로 태국에서 자가 운전하는 한국인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회 상정을 거쳐 승인과정이 남아 있지만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태국 국토교통국(DLT, Department of Land Transport)은 최근 무면허, 운전면허 미소지 운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현행 1천 바트의 벌금과 1개월의 구금에서 5만바트의 벌금과 3개월 구금에 처하고, 면허가 만료, 정지, 압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행 2천 바트의 벌금에서 5만 바트의 벌금과 3개월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요청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도 종전까진 1천 바트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은 기존의 10배인 1만바트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벌금액수는 경찰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관련 새 교통법규안이 발표되자 태국에선 SNS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과하다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관계당국은 운전면허 관련 법안이 1979년 제정된 너무 오래된 버전이고, 운전면허의 부실한 관리가 교통사고 증가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태국에는 총 2천100만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나 면허는 1천300만 명에 불과해 1인 2차량 소유를 감안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수 백만 명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모터사이클을 처음 운전하는 연령은 9세로, 친지나 동료들로부터 배워 제대로 기술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에 나간다는 지적도 있다.  태국은 만 18세 이상에 한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 15세 이상은 11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 임시 면허증만을 발부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통계를 보면 60% 가량의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중 대부분은 24세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은 리비아에 이어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2위로, 지난 2017년엔 2만2천여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편 태국 경찰은 8월 21일부터 차량수색이나 검문 시 경찰관들이 마스크나 선글래스를 벗도록 하는 등 운전자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국토교통국의 법안은 국회 승인을 거친 뒤 관보인 로열 가제트지를 통해 발표되고 1년 후 발효된다.  새 법안의 벌금액수 등이 대폭 강화돼 논란이 있긴 하지만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공감대가 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이 태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선 유효기간 1년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며,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색맹, 순발력 등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태국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발부 때는 1년, 두 번째 발부 때는 5년 유효기간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운전면허는 태국 내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등 신분증 역할을 한다.  태국에서 운전면허 발급 받는 법=èhttp://www.thebridgesmagazine.com/contentkr.php?id=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