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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안락사 제도 도입될까?

조회수 : 6631 2019.03.12

*출처:더 네이션
 
뇌종양을 앓던 40대의 태국 남성이 스위스에서 안락사 한 것이 태국 SNS를 달구고 있다.
수십년 동안 불치 병으로 고통을 겪던 태국 남성은 스위스의 한 클리닉을 찾아 지난 3월 1일 안락사를 선택했다.
스위스는 2006년부터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인 2명도 최근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보건법 제 12조에 자연적이며 평화로운 죽음을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을 안락사로 이용한다든지, 보험 시스템 등의 이유로 안락사가 법제화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태국에선 유언장이 있을 경우 임종단계에서 재생치료나 의료처방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의사 및 모든 관련 친척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존엄사법을 시행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 후 1년 동안 3만6224명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한국과 태국이 다소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태국과 한국인이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도 비슷하다.
한편 이타폰 까나타른 태국 의료협회 사무총장 은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국가의 법과 규칙에 따라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위스에선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안락사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경찰관 입회 하에 약물주입 등으로 안락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