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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400여 명 인천공항 억류

조회수 : 6164 2019.04.25



태국인 400여 명이 인천 공항에 억류되어 있다고 더 네이션 등 태국 언론들이 4월 24일 보도했다.

이들 태국인들은 불법취업 혐의로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4월 19일 한 SNS 사용자에 의해 억류사실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에서의 불법 노동을 위해 출국하는 자국민들을 사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체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민국은 태국인들의 본국송환을 위해 한국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이민국 국장은 송환비용은 이들을 한국에 데려간 항공사나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하려는 태국인들을 속칭 ‘작은 유령(little ghost)’이라고 칭할 만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19만 명의 태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12만64%인 12만2천여명이 ‘작은 유령’이라는 것이 태국의 분석이다.

한국이 태국에 합법적으로 부여한 취업쿼터는 5천명으로, 태국 공항에선 한달에 400-600명이 한국에서 불법취업 혐의로 출국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태국인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숫자는 2016년 6,212명에 이어 2017년 3,628명, 2018년 3,08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취업은 양국의 급여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태국인들은 동종의 직업으로 한국에서 일할 경우 월 2만 바트(72만원)에서 4만 바트((144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인 불법 노동자가 늘자 한국과 태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태국 이민청·노동부간에 국내 불법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색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개설하기로 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자신 신고 기간을 두기도 했다.

한국과 태국은 1981년부터 상호 '비자 면제(무사증)' 협정을 맺어 상호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거로 한때 비자 면제 중단을 검토했으나 태국과 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한국 저임금 산업분야에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최근 3년 여간 방한 관광상품의 저가추세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용이해 진 것도 그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태국 여행사협회 차른 왕아나논 부대표는 4월 24일자 더 네이션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억류중인 400여 명이 여행사를 통해 갔다면 적절한 사업허가서가 있는지 체크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2만 바트만의 패키지상품만 사면 쉽게 여행할 수 있어 노동부, 관광국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