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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멸종 위기종 요리해 먹은 '정글의 법칙'

조회수 : 5968 2019.07.15

SBS TV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이 태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태국 남부 핫 타오 마이 국립공원 나롱 콩엇 소장과 암낫 양랑 끄라단 섬 감독관은 SBS가 태국촬영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었다며 7월 4일 현지 깐탕 경찰서에 고소했다. 

태국 영문 일간지 방콕포스트의 7월 4일 온라인판 보도 등에 따르면, 대왕조개 불법채취는 안다만해의 국립공원 구역인 로우당 베이에서 일요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했을 경우엔 2만 바트(한화 78만 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SBS ‘정글의 법칙’의 태국 촬영에서 출연진은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했고, 해당 장면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9일 방송됐다.  대왕조개 요리 장면 등 방송 내용이 SNS를 통해 태국에 전해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은 현재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허가를 받고 현지 코디네이터의 안내에 따라 촬영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공원 측은 ‘(촬영팀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며  문제가 된 장면을 촬영할 때는 해당 장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감시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공기관의 허가 속에 촬영했다고 밝혔던 SBS 제작진은 문제가 확산되자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는 사과문을 냈다고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

외국 팀의 태국 공공지역에서의 촬영은 반드시 태국 필름 보드가 2년에 1회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인정한 현지 프로덕션을 통해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촬영 때는 태국 필름 보드 직원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촬영 장비, 인원,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며 촬영지가 변경되면 이 또한 바로 승인을 받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정글의 법칙’이 촬영 허가를 받았다면 현지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필름 보드 스태프도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것은 제작진은 물론 현지 코디나 필름 보드 직원이 대왕조개의 채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미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몰디브 등 동남아 섬 일부 지역에선 멸종 위기종 뿐만 아니라 리조트 해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어패류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웬 떡이냐며 커피포트 등으로 요리해 먹다가 엄청난 벌금을 무는 촌극도 벌어진다.

현재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2에도 등재되어 있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기에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하며 140여 개국 이상이 가입돼 있다. 한국도 1993년 7월 가입했다.

이번 ‘정글의 법칙’은 촬영이 이뤄진 지 오래됐고,  제작진도 태국을 떠난 상태여서 태국 국립공원 측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태국 경찰이 한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을 동원할 수도 있다.

몇 년 전 태국 공항에 입국하려던 유럽 촬영팀은 입국검사를 받다가 영문도 모르고 검거된 적이 있다. 알아보니 10여 년 전 태국에서 촬영해 방송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것이 드러났다. SBS는 지난해 9월에도 예능 프로 ‘불타는 청춘’이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허가서를 받지 않고 촬영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도가 현지에 전해져 외국촬영 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정글의 법칙’이 촬영 허가를 득했으니 절차상 문제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됐다.  규정을 잘 지켜 진행한 촬영 이후의 편집과정에서도 잘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대상으로 사과문 발표하는 것보다는 태국 국립공원 측이나 해당 관청에 사건 경위를 밝히고 유감을 밝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이뤄졌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