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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있으면 가족도 태국 입국 가능, 여행객은 아직은 ‘NO’

조회수 : 3739 2020.07.01

*태국은 7월 1일부터 6그룹의 외국인 입국 허용 방침을 밝혔다. (사진=네이션)

국이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상세 방침을 6월 29일 확정했다.

태국 Covid-19 상황관리센터는 ‘광범위한 토론’을 거쳤다며 이날 오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의 태국 입국 방침과 다중시설 추가 영업 허용 등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투자자, 전문 노동인력은 정부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태국에 노동 허가 증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 배우자와 자녀, 태국인과 가정을 꾸린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태국 거주지가 있는 외국인도 격리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국제학교 학생과 보호자도 입국이 허용되지만 모두 14일간의 격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한국을 포함 태국과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의 비즈니스 관련 단기 방문자는 유일하게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발 전과 도착 후 바이러스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관련한 여러 제한이 있다.

라윳 총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트래블 버블’을 통한 여행은 참석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누틴 부총리이자 보건부 장관은 “보건 문제는 외국을 여행하는 태국인에게나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나라마다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태국 질병통제국과 외교부 등이 상대국이 수용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 발표된 외국인 입국 대상자 6그룹과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2. 태국에 주거지가 있는 외국인

3.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4. 코로나를 제외하고 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5. 국제 학교 학생 및 보호자

6.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 ‘특별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단기 체류 경제인. 다만 이 그룹에 대해선 우선 하루 200명을 허용한다는 방침. 당분간은 그룹당 10명이 넘지 않는 조건이며 출발 전과 도착 직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전에 태국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대중교통 대신 개인용 차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료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은 동행인이 있어야 하며, 이용 병원에서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동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자국 내 태국 대사관(한국은 서울 한남동 소재, 02 795-0095, 3098, 3253)이나 영사과에 연락해 태국 입국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태국 인터넷 매체 카우솟은 7월 1일까지 외국인 700여 명이 입국 신청을 했지만 이민국과 질병통제센터에서는 몇 명이 입국했는지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태국 Covid-19 상황관리센터는 7월 1일부터 펍, 바, 가라오케 등의 유흥업소와 사우나, 마사지 시설 등의 영업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