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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홍보 잘못하면 대박벌금

조회수 : 3901 2023.01.26

술 홍보 잘못하면 대박벌금

상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온라인은 주효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태국도 페이스북 및 라인 등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대세다. 특히 코로나로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면서부터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술과 관련 홍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술과 관련된 사진이나 글을 SNS에 올렸다가 벌금 고지서를 받은 개인이나 업주가 수백 명에 이른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사진 한 장 올렸다가 190만 원(5만밧)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주류 관련 가장 경미한 벌금 축에 든다.

태국은 주류 홍보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의 하나다. 술을 팔거나 홍보할 목적 없이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08년 제정된 주류 음료 통제법 32조에 따르면 최고 1900만원(50만밧)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주류 상표가 노출된 가운데 술을 마시거나 술병이 보이는 것, 술을 마시라고 부추기는 것도 금지되며 주류 브랜드가 보이는 유리잔 사진을 올리는 것조차 벌금 대상이다. 벌금뿐만 아니라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하루에 190만원씩 벌금이 늘어나기도 한다. 술 판매 시간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술을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에 한한다. 24시간 중 10시간만 술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참 일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또 한참 자야 하는 자정부터 일시작하는 오전 시간엔 술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종교 관련 휴일이나, 선거일에는 아예 하루 종일 술 판매를 못하도록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술 마시면 사람이 모여들게 된다며 술판매를 금지시키기도 했으며 주류판매 허용은 코로나 완화조치 가장 뒷부분에나 이뤄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술 마시는 장면 등은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된다. 몇몇 연예인들은 술 관련 간접 포스팅을 했다가 줄줄이 경찰에 불려가기도 했다. 법을 어긴 상태에서 술을 판매하면 최고 6개월 이하 징역, 37만원(1만밧)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술 못 권하는' 환경 속에서 창비어란 맥주를 파는 타이 베버리지는 매년 태국 10대 기업 안에 든다. 또 다른 맥주 브랜드 싱하 비어는 1933년부터 90년 가까이 이어온 탄탄한 장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