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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합법화에 한국 등 속속 주의 및 경고

조회수 : 4905 2023.01.26

국이 대마를 합법화한 후 각국이 속속 주의 경고를 내고 있다. 태국에서는 합법이어도 실정법상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주태국 인도 대사관이다. 인도는 대마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약 9천만원에 가까운 벌금은 물론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경보했다.

주태 한국대사관도 6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마 관련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 태국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는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ㅇ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대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 1년이상의 유기 징역

ㅇ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 1년이상의 유기 징역

□ 특히, 대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됩니다.

□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귀국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9일 대마의 가정내 재배를 허용하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태국은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곳곳에서 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등장하며 우려를 던지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