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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VS 한국 최저임금 여전히 5배 이상

조회수 : 5249 2023.01.27

국 최저임금이 평균 5.02% 오른다.

정부, 고용주,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태국 임금위원회는 8월 27일 만장일치로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태국의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2020년 1월 이후 2년여 만이며, 최근 14년만에 최고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고가 반영됐다고 발표됐다.

태국의 최저임금은 일일 단위이며 지역에 따라 다른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촌부리, 라용 등 공장밀집 지대와 남부 유명관광지 푸켓으로 하루 354밧(환율 1밧=37.12 기준 1만3140원)이다. 수도 방콕과 방콕 인근은 353밧, 얄라, 파타니, 나라티왓 등 최남단은 가장 낮은 328밧이다. 태국의 최저 임금은 8월말 내각회의 승인을 거쳐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월급은 191만4440원으로 2023년부터는 각각 9620원과 201만580원으로 오른다. 태국의 일 최저임금을 한국에 대비하면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월 최저임금은 최고 39만4214원으로 내년 인상분을 반영하면 한국이 태국보다 5.1배 높다.

태국의 최저임금은 촌부리 라용 등에 밀집해 있는 한국 제조업체 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임금차이에 따른 태국인의 한국불법 취업 유혹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는 17만여 명의 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국가별 최대인 1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라 태국인은 한국의 사전 입국 승인제도(K-ETA)에서 50% 정도가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고 태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