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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술 여전히 아무때나 못판다, 규제강화로 선회

조회수 : 5440 2025.06.30

 

 

태국, 주류 판매시간 제한 및 철도 내 음주 전면 금지… 규제 강화로 선회

태국이 6월 27일부터 주류 판매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철도역과 열차 내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오히려 공공장소 내 음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태국 관보(Royal Gazette)는 지난 6월 23일 자로 페통탄 총리가 서명한 총리실 명령 2건을 공식 발표해 6월 27일부터 전국에 적용됐다.

새 명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24시)이다.

이 외 시간대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단 국제공항 터미널 내 면세 구역, 호텔(호텔법에 따라 허가된 곳), 유흥업소법에 따라 허가받은 유흥업소는 예외로 허용된다.

철도역 및 열차 내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방콕 후아람퐁역 내 특별행사 전용 에어컨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는 보건부 장관의 사전 승인 하에 조건부로 음주가 허용된다.

해당 공간은 미성년자 접근이 제한되며, 공공질서 유지와 보안 조치를 갖춰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 안전과 청소년 보호,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류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태국의 「주류 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B.E. 2551)」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 주류 판매 시간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바트 이하 벌금, 또는 병과

- 철도 내 음주 금지 위반 시: 최대 1만 바트 이하 벌금 및 강제 퇴거 등 행정처분 가능

당초 프어타이당과 현정부는 관광 활성화와 야간 경제 촉진을 위한 주류 규제 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발표는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관계 당국은 이번 명령을 전국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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