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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주류통제법, 거참 알쏭달쏭하네

조회수 : 225 2025.12.19

국이 최근 주류통제법(Alcohol Control Act)을 여러번 개정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태국 영문 매체 더 타이거(The Thaiger)는 12월 19일 새로 추가된 규정을 설명했는데, 내용이 애매하기 이를 데 없다.

제29조에 추가된 조항은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뒤, 해당 손님이 재산 피해나 부상, 사망 사고 등을 일으킬 경우 판매자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술을 마신 사람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한 사람에게도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취한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공식 검사 방법도 규정돼 있지 않아, 판매자가 스스로 판단해 취했다고 보이면 판매를 거부해야 하는 구조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태국 수제맥주무역협회는 업주들에게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업장 내 CCTV 설치, 전 직원 대상 규정 교육, 주류 판매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라는 것이다. 이는 취객이 낸 사고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 했다는 노력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상점·바·유흥업소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기존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 금지 조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제된 시범 기간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만 20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편 국가주류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정까지였던 음주 가능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였지만, 음주운전 사고 증가 통계를 이유로 추가 연장은 거부됐다. 법정 허용 시간 외에 술을 마신 소비자는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임이 많아 술 소비 엮시 많은 연말인데 오락가락하는 태국 주류정책을 보면, 정작 정책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법하다.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