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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형법 개정… 강간·성희롱 정의 대폭 확대
권력형 성범죄·온라인 행위까지 처벌 강화
태국 정부가 성범죄 관련 법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태국 관보인 로얄가제트지는 최근 형법 개정법 제30호(B.E. 2568·2025)를 공포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개정의 핵심은 강간과 성희롱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직장·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와 온라인상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개정법은 형법 제1조 (18)에서 강간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가해자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항문·입에 삽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손가락이나 기타 물체로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도 강간으로 명시했다. 특히 ‘입’을 명확히 포함함에 따라, 강제적인 구강 성행위는 이제 명백한 강간 범죄로 규정된다. 그동안 일부 판례에서 음란행위로만 해석되던 법적 공백을 해소한 조치다.
개정법은 제1조 (19)를 신설해 성희롱을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성격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수치심·공포를 느낄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처벌 대상에는 신체 접촉, 성적 발언과 야유, 휘파람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는 행위, 전화·메신저 등 통신을 통한 성적 메시지, 지속적인 따라다니기(스토킹)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 바트(약 90만 원) 이하, 또는 병과가 가능하다.
상사와 부하, 고용주와 직원, 교사와 학생 등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6만 바트(약 270만 원) 이하, 또는 병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은 성희롱 사건에서 재범 우려나 피해자의 일상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판결과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접근·연락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은 컴퓨터 시스템에 게시된 음란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나 차단도 명령할 수 있다.
비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괴롭힘·박해·위협·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 제397조에 따라 벌금 1만 바트(약 45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했거나 공무원 앞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징역 1개월 이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태국은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더타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