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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과 한국인의 태국 국적 취득은?

조회수 : 7762 2014.03.25

국제 결혼과 한국인의 태국 국적 취득 

 

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중 국적자라도 처벌하지는 않는다.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라도 토지를 매입할 있는 법적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4 바트 이상의 수입과 수입에 따른 세금을 3년간 납부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민법에 따라 거주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서 태국에 5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태국어 구사 능력도 필수다. 듣기 말하기는 물론, 태국 국가도 부를 있어야 한다. 이밖에 범죄기록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야 태국 국적을 취득할 있다.  

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가지려면 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나 태국 대사관 태국 국내외에서 모두 가능하다. 태국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 곧바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자료가 사라지게 된다. 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다.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 없다면 태국 가정법에 따른다. 결혼 축적한 재산은 본인이 모두 가질 권리가 있다. 결혼 함께 취득한 소득은 반반씩 나눌 있다.    

현재 태국에는 외국인 배우자 네트워크 협회(Federation of Thailand Foreign Spouse Networks Association of Thailand) 있다. 외국인과 결혼한 태국인을 위한 법적 상담이 주업무로 유럽과 태국 전역에 있다. 특히 태국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출입국 문제나 외국거주, 결혼,자녀 양육권, 유산법 등 관련된 법적 문제에 도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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