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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좁은 감옥, 넘치는 죄수

조회수 : 5467 2019.09.03


태국 교도소(출처:더 네이션 온라인)

 

태국이 교도소의 인원 초과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태국 법무부는 감옥의 인원 초과로 전자 감시장치 사용을 늘리고 3년에서 5년까지 집행유예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다. 태국 법무부 장관은 감옥을 추가 건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소자를 37만 명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소자 직업훈련, 전과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이 그 예이다.

태국에선 재소자 수가 증가해 현재 한 명 당 하루 삼시 세끼 23바트(한화 약 870원) 꼴의 식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적절한 영양식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학교급식의 보조금만 해도 22바트라고 한다. 태국에선 1년에 약 6만 명이 수감되고 있다. 전자 감시장치는 현행 3년 정도 사용하는데 사용기간이 5년은 되어야 하며, 재범률이 35%-15%는 감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유권리 보호국의 나라스 사웻타난 사무총장은 ‘부실한 위생관리와 식사 때문에 태국 감옥의 재소자 직업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하여  태국의 형사소송법은 한국과 다소 다르다.

 

한국에서는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지만  태국에선 검사와 판사에게도 있다. 태국은 일단 여건만 갖추면 대부분 기소가 된다.  기소를 하면 피고소인은 유치장에 수감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감옥에 넣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실모독이나 어지간한 중범죄가 아닌 한 대부분 보석이 허용된다. 

재판은 민사 형사 모두 3심으로 이뤄지는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보석이 허용되면 재판정을 오가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피고소인이 죄를 인정하면 형량의 50%를 감해준다는 것도 흥미롭다. 그러나 무고죄에 대해선 엄격하다.  피고소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데 최고 5까지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고소의 남용을 맞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로 해석되는데 고소를 남발하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환경이다.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법의 다툼을 벌이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죄없는 사람을 무고 또는 고소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게 태국 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