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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과 외국인의 한국여행

조회수 : 3474 2022.04.04



*한국입국 절차

해외여행을 마치거나 해외체류 중인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RT-PCR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병원 등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것도 인정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입국 1일차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음성확인을 받으면 격리에서 면제되며 입국 6-7일차에 RAT(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해야 합니다. 만약 입국 1일차나 6-7일차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7일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 인과 입국 과정은 비슷합니다. 여행 목적 등의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RT-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어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비로소 여행도 가능해 지죠.  외국인의 경우 검사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7만-1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엔 7일간 시설격리되며 역시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한국에 여행차 왔다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일정소화가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외국인의 단체여행시에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4월 1일부터 비자면제 협정 국가 외국인일 경우 K-ETA (https://www.k-eta.go.kr/)

를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관련정보를 입국하고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하단 공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