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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승객 열명 중 일곱이 한국 입국 재심사

조회수 : 5294 2023.01.26

국인 184명을 태우고 제주에 도착한 항공승객의 68%가 불법 체류자로 의심돼 입국재심 대상자로 분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과 제주항공을 인용해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8월 2일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을 타고 오전 10시10분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입국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32%인 6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68%인 125명은 입국 재심 대상자로 분류돼 장시간 재심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110명이 입국불허로 송환결정이 내려졌다. 한 항공기에 1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입국 재심사를 받는 경우는 사레를 찾아보기 힘들다.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증이 유효해야 하고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맞아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이 불허된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7월 4일 도내 한 유통업체에서도 불법 취업한 태국인 8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광으로 입국했지만 중간에 이탈한 케이스였다.

코로나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태국인의 한국입국도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도 함께 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저가여행사의 패키지투어 또는 브로커 등을 통한 불법노동자 송출이 빈번하지만 입국심사 외에는 이를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한국의 입국심사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국 온라인 미디어 Thaiger는 코로나 입국봉쇄 해제 이후 전자입국 승인제도인 K-ETA를 통해 한국 입국신청을 한 태국인은 1만여명이었으며 이중 50%가 넘는 5천여명이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내 체류중인 합법 노동자는 1만8천여명, 불법체류자는 14만여명이며 2022년 한해에만 현재까지 1만377명의ㅏ불법 체류 태국인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Thaiger는 제주항공을 통해 입국하려다 송환돼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방경위 등을 취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