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거주지 신고가 보다 간편해지게 됐다.
태국 이민국은 1월 22일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들의 90일 체류 신고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이용 대상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날짜가 90일이 되면 이민국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위반시에는 해당일 수에 비례해 벌금을 내야하는데,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이민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물론 90일 이전에 출국하면 신고의무는 없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90일이 되기 15일 전에 이민국 링크( m47.immigration.go.th/tm47/#/login)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해 로그인을 한 뒤 이용하면 된다.
태국 이민국은 온라인 거주지 신고는 투자청으로부터 프로모션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설됐으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도 확대됐다며 방문객 수를 줄여 이민국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전에도 실시된 90일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에러가 잦아 ‘이름’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태국 이민국은 ‘90 days online notification project’로 이름 붙이고 경찰총장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식 론칭행사를 가졌다.
경찰총장은 “관광 및 사업목적 외국인들의 태국방문을 장려하기 위한 세타 총리의 정책에 부합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부연설명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