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을 부과한다.
태국 재무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출해 내각의 승인을 얻었다고 5일 발표했다.
태국은 2018년 이후 1,500밧 이상의 수입품에만 Vat를 부과했으나 최근 문제가 됐던 코끼리 바지 등 중국의 저가 수입품이 범람하며 국내시장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관보발행 후 15일 이내 즉시 적용되며 정책 영향을 평가한 뒤 내년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태국 정부대변인은 “현지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 국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가 상품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