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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태국 입국을 위한 상해 질병 보험

조회수 : 9077 2020.03.18


 

국이 한국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 국가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태국 입국을 위한 여행자 보험이 출시됐다.

태국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13일부터 자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코로나19 음성 진단서와 최근 2주일간 문제가 없었다는 건강진단서, 상해보상 한도 1억 2천만 원 이상의 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출발지인 한국에서 항공 탑승권이 발부되지 않고, 어찌어찌하여 탑승권을 발부받더라도 태국 입국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로나19 음성 진단서는 병원에서 16만-17만 원, 건강진단서는 2만 원 정도에 사전 예약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1억 2천만 원 이상의 상해보험. 그동안 기존의 여행자 보험으로는 사망 시 최대 1억- 2억 원 보상 등은 있었지만 1억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해보상 보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에선 보험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망 시 최대 2억 원이 보상되는 여행자 보험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태국입국을 위한 서류는 아니다.

태국 입국 조건에 맞춰 한 보험사가 출시한 보험은 사망 시는 최대 3억 원, 해외 상해나 질병 시는 1억 2천만 원이 보장된다. 휴대폰을 손상되면 10만 원,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은 8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1주일이 4만 5천 원, 14일은 6만 원, 1개월은 9만 원이 좀 넘는다.

로나 증세가 없는 사람은 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태국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려면 항공료 외에도 한 달 기준 30여만 원의 '난데없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된 셈이다. 태국은 입국하더라도 14일간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태국입국 또는 한국 출장후 복귀하는 사람이라면 코로나19 상황 변화 추이에 따른 규정과 방침을 사전에 잘 체크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by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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