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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부분적 입국 허용한다

조회수 : 7068 2020.06.01

*외국인 입국 불허 조치로 장기 생이별 중인 부부 이야기를 전한 네이션

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시행 중인 태국이 일부 허용 방침이다.

태국 외교부는 5월 29일 노동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노동부 또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등록 과정을 거쳐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입국에 적합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각 국가 소재지 태국 대사관에 입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건강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태국 입국 즉시 정부 시설 또는 호텔 등에서 개인 비용으로 14일간 격리된다. 입국 허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태국 외교부는 투자청 및 노동부와 협의해 입국의 긴급성,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한다는 방침.

국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 10일 전 태국 정부(노동부)에서 발행한 워크퍼밋 또는 복사본, 코로나-19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10만 달러 이상의 의료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국 주재 태국 대사관은 신청서를 방콕 외교부에 제출하고, 신청서가 승인되면 태국 입국 증명서와 함께 태국 체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비자를 발행해 준다. 입국이 승인된 사람은 출발 시 공항 등에서 태국 입국 증명서를 제시하고,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고 용지에 서명해야 한다. 또 72시간 이내 발행된 비행 적합 건강증명서, 최하 10만 달러 보장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태국에 입국하면 정부 지정 또는 민간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야 한다.

료, 군사목적,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2개월 이상 외국인에 전면 입국금지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각종 고통스러운 사연과 불만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태국인과 혼인해 가정을 꾸린 외국인들은 장기간 어린아이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처지이고, 태국에서 직장을 가진 외국인들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태국 영문 인터넷 네이션은 5월 29일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따른 각종 애달픈 사연을 장문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분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바이러스 검사를 거쳐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싼 격리 비용이 우선 부담이고, 시설에서 외부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14일 격리된다는 것은 특히 외국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