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태국을 뜨겁게 달궜던 한국산 프라이팬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주목된다.
태국 시민법원은 11월 15일 한국산 프라이팬 ‘Korea King’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74명의 바이어가 연대해 무려 16억5천만밧(한화 610억원)의 소송을 낸 소비자 재단은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입사가 주장한대로 프라이팬은 8겹이라는 점에 신뢰성이 있고, 이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수입사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급한 제품을 판매해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수입사는 논란이 된 ‘8겹’에 대해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것이라고 법정 증언해 왔다.
‘코리아 킹(Korea King)’은 2017년 태국의 ‘핫이슈’로 부상하며 논란을 낳은 한국제품이다.
태국 유명 연예인 `우디’(본명 우디톤 미린따친다)가 광고모델로 나서 일명 `우디팬’으로도 불린 프라이팬인데 내구성이 강하고, 쉽게 가열되며,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으므로 기름이 필요없다고 홍보했다.
특히 한때 한달 광고비가 무려 2억 밧(한화 약 75억원)에 달해 중국 스마트폰 오포나 일본 자동차 토요타보다도 많은 태국내 광고비 지출 1위의 제품이었다.
코리아 킹은 2016년에도 16억밧의 광고비를 쏟아부어 태국내 가장 많이 광고를 한 제품으로 기록됐다.
이 프라이팬은 태국 위저드 솔루션(Wizard Solution)이란 회사가 35년 이상 가전제품을 제조한 Kheo Sung World 라는 회사에서 수입,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비자 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린 뒤 대폭 할인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논란이 됐다.
당시 이 프라이팬은 한국의 고급 기술을 적용한 8겹의 신제품임을 내세우며 개당 15,000밧(한화 49만5천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다른나라에서의 실제 판매가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코리아 킹은 원래는 개당 15,000~18,000 밧인데 특별 할인해 3,300밧에 팔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무료로 준다고 광고를 했다. 그런데 한 태국 여행자가 똑같은 제품이 싱가폴에서 600 밧에 팔리고 있다는 것을 SNS에 게재하며 논란을 지폈다.
수입사에서는 싱가폴에서 팔고 있는 것은 `저렴형’으로 태국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현재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
어기다 한 TV 뉴스 진행자는 프라이팬 수입가는 부가세 포함 358 밧에 불과하다고 폭로했고, 태국 까셋삿대학 화학교수가 프라이팬을 톱으로 잘라 제품홍보와는 다소 다른 점을 밝히는 실험영상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며 광고금지 조치를 당했다.
소비자 연대를 대표한 소비자 재단은 수입사 측과 배상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수입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재단은 수입사가 명혜를 훼손했다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협박 등을 했다며 소송했으나 형사법정은 이 또한 기각하고 수입사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코리아 킹은 한창 달아오른 한국제품 선호열풍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로 우려되며 광고를 방송하는 TV 채널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윤리’가 있어야 한다는 성토가 거세게 일었다. 아직 최종 판결을 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컸던 한국제품이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지 주목된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