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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새해연휴 대이동 시작, 경찰 포상금까지 걸고 교통위반 단속

조회수 : 6715 2023.01.30

말 연초 긴 연휴기간 동안 태국경찰이 ‘악명 높은’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면 우수 신고자 7명에게는 각각 1만 밧(한화 약 37만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태국의 연말,연초 공식 연휴는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4일간이지만 앞뒤로 휴가를 붙여쓰는 사람이 많아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1주일간 730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국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경찰 5만 명을 투입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과속, 안전벨트, 오토바이 헬멧 미 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가장 이동량이 많은 기간은 12월 28,29일과 1월 3,4일로 예상된다. 태국은 지난해 연말,연초 1주일 동안 총 2,7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 기간 동안만 333명이 사망했다. 특히 4월 중순 쏭끄란 등 긴 연휴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아 교통사고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국은 202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8,624명이 사망해 세계 최다의 교통사고 사망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태국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하루에 48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의 82.72%는 오토바이와 관련되었고, 자동차가 9.81%, 트럭과 밴이 4.49%, 보행자와의 연관이2.98%였다.

태국은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음주운전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 올해 9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법은 1회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2만 밧의 벌금형에 처하며 반복 음주운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만에서 10만밧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운전면허도 사고 경중에 따라 1년간 또는 영구히 중단되거나 말소된다.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 사고나 날 경우엔 가중 처벌된다. <by Harry>